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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경소리 Gallery & Pens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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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경소리소식

3월 28일까지의 곰배령 산행 가능함
  • 이름 : 관리자
  • 등록일 : 2010-03-08 13:17:36
  • 조회 : 411

2010년 3월 05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의 곰배령 입산업무 협의결과 통보



1. 입산기간 연장 : 2010년 3월 28일까지(월, 화 제외) 연장


- 입산통제의 목적이 전국 백두대간 일대의 산불조심에 의한 것이라
  곰배령 일대 눈이 녹는다면 통제하는 조건으로 함.



- 앞으로는 눈이 많아 조난,사고 염려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입산을
  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장, 민박협의회장, 국유림간의 협의하에
  통제를 결정하고 회원은 회장이 익일 또는 당일 공지하면 입산통제를
 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.



2. 입산업무 특별공지사항



가. 공휴일이 월,화요일인 경우 : 입산가능으로 변경
     예 : 이번 3월 1일이 월요일로 종전엔 통제였으나 이제부터는
          법정공휴일인 경우 입산이 가능케 하였습니다.



나. 《입산시간》
     ■ 하절기 : (수,목,금 : 9시,10시 2회 입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토,일 : 8시,9시,11시 3회 입산)
     ■ 동절기 : (수,목,금 : 9시 1회 입산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토,일 : 9시,10시 2회 입산)



※ 부득이하게 입산시간이 늦게 된 경우에는 필히 회장에게 통보하여
   주시면 초소와 협의하에 입산토록 하고, 초소의 근무여건상 너무 
   늦게 입산하는 것은 입산객 관리상 불가하오니 입산객에게는
   사전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다. 입산신고 시간


-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바 입산일 전전일(2일전) 오후 3시까지
  신고는 꼭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입산일 전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만, 
  혼자 하는 일이라 앞으로 5월 이후 많은 입산객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
  예상되고 컴 불가자 신고도 있어 수기작업과 병행하다 보면
  3시이후 신고건은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시간은 철저히 지켜
 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